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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채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정부는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과 중소·중견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출처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홈페이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 한눈에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지원요건은 크게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업 요건의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멘토 지정, 월 1회 업무지도·교육 등의 근로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알려주세요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80만 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 원)가 지원되는데요.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시간

    총 지급액

    인건비

    관리비

    30시간 이상

    88만 원

    80만 원

    8만 원

    20시간 이상

    66만 원

    60만 원

    6만 원

    15시간 이상

    44만 원

    40만 원

    4만 원

    지원 기간 중 참여 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데요.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 수의 4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2020년 12월 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일경험”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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