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온라인: 2020. 4. 10.(금) 10:00시 ~ 5. 1.(금) 18:00시까지
- 우편: 2020. 4. 10.(금) ~ 5. 1.(금)우편접수처 안내
- 방문접수: 2020. 4. 20.(월) ~ 5. 1.(금)방문접수처 안내
군구별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접수처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기간
- ‘20.2.23.(국가 감염병 ‘심각’ 단계) ~ ‘20.3.3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사업장 요건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 2. 23. 부터 '20. 3. 31.까지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50인 미만) 예외 적용
사업장 규모 50인 미만 예외 업종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및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인천 지역 특성 감안)
* 관광·숙박업, 육상여객운송업,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그 외 수상·항공 운송 관련 업종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 예외 업종의 경우, 사업장 고용보험 업종코드에 따라 확인 가능
*** (지원 제외)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근로자 요건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 2. 23.부터 '20. 3. 31.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소득기준)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직장가입자는 월160,546원 이하일 경우, 지역가입자는 월160,865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 실업급여수급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인척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지원내용
-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5만원씩 최대 50만원 지급
지원수단
- 인천e음카드 소비쿠폰 지급 (동구 주민의 경우 '동구사랑상품권' 지급) 인천e음 소비쿠폰 안내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우편(군.구 일자리부서), 방문접수(군.구 방문 접수처)
신청서류
※ 온라인접수시 ②, ⑤, ⑥, ⑦번 서식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3월 기준)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정부24, 건강보험공단발급)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자용) (정부24, 근로복지공단발급)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 (현장 방문 접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미추홀 콜센터 ☎ 032-120[연결 후 3번(일반행정)]
- 인천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TF(☎ 032-458-7061 ~ 7064)
- 군구별 문의처
- 중구 : ☎ (시내권) 032-760-6456~7 (영종권)032-760-7966~7
-동구 : ☎ 032-770-6654 ~ 5
-미추홀구 : ☎ 032-868-8240, 867-5124, 867-2642, 883-1968
-연수구 : ☎ 032-749-8473~5
-남동구 : ☎ 032-453-5982, 453-8560~80
-부평구 : ☎ 032-509-7074~7
-계양구 : ☎ 032-546-9958, 9959, 9960
-서구 : ☎ 032-568-4707~4710
-강화군 : ☎ 032-930-3088, 3800, 3803
-옹진군 : ☎ 032-89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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