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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인천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금입니다.
지원 내용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 가 소상공인 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 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대상 및 금액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업종 및 금액
- 집합금지 유지업종 150만원
- 집합금지 완화업종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50만원
* 정부 방역수칙 및 금지와 영업제한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ㆍ부정수급 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21.2.1(월) 12:00 ~ 2.26(금) 18:00
*원활한 신청을 위해 2. 10(수)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신청방법 : 인천시 및 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1.2.17(수) 09:00 ~ 2.26(금) 18:00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신청장소 : 인천시 8개 구청 및 2개 군청 경제관련 부서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신청 문의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32-760-7290 | 부평구 | 경제지원과 | 032-509-6565 |
032-509-6567 |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32-770-6381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032-450-5522 |
032-770-6383 | 032-450-5524 | ||||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032-880-4381 | 서구 | 경제에너지과 | 032-560-4677 |
032-880-4398 | 032-560-4437 | ||||
연수구 | 경제지원과 | 032-749-7791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032-930-3351 |
032-749-7795 | 032-930-3354 | ||||
남동구 | 생활경제과 | 032-453-5196 | 옹진군 | 경제교통과 | 032-899-2543 |
032-453-5198 | 032-899-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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