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기 전 근로자분들 주목~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되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피보험 단위 기간과 이직 사유,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이직일, 보수 지급 기초일 수 등의 명세서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직확인서의 신고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주이며, 4대 보험 신고 사이트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인지 판단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주요변동 사항
-기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 근로자가 사업주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Step 1 근로자 → 사업주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
Step 2 사업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직확인서 제출.
Step 3 이직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Step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 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가능
유의하세요!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및 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써,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직전 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챙겨야 한다.
사업주의 경우,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처리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이 되어, 기존 방법대로 4대 보험 신고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가능
*이직확인서와 피호험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nwel.or.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EDI(edi.nhis.or.kr)에서 가능
다만,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이직확인서 제출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
만약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차 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또한,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및 수급한 실업 급여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이직일 이나 이직 사유가 서로 다르게 작성되는 것 또한 허위 작성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은 상실일 전날이며, 이직사유는 상실사유와 동일해야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직확인서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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