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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고시 제2016-13(2016.4.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33조의21,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41

     

    국 세 청 장

     

     

    1(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33조의21,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3(업무목적 소명)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4(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3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4. 1. 국세청 고시 제2016-13)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3(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2016.4.1. 제정>

    과세기간

    .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기본정보

     

     

    차 종

    자동차등록번호

     

     

     

     

     

    2.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사용

    일자

    (요일)

    사용자

    운 행 내 역

    부서

    성명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비 고

    퇴근용()

    일반 업무용()

     

     

     

     

     

     

     

     

     

     

     

     

     

     

     

     

     

     

     

     

     

     

     

     

     

     

     

     

     

     

     

     

     

     

     

     

     

     

     

     

     

     

     

     

     

     

     

     

     

     

     

     

     

     

     

     

     

     

     

     

     

     

     

     

     

    과세기간 총주행 거리()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부(국세청양식).xlsx
    0.02MB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양식+및+가이드(국세청+고시+제2016-13호).hwp
    0.03MB

    작 성 방 법

    1.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란을 적지 않고 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란을 적지 않고 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사용시마다 주행거리(-)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업체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해당 과세기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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