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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산가치가 올랐거나 집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정도의 규모와 의미를 지닌 수리만 필요경비로 인정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

    베란다 확장, 욕실 확장, 주방 확장, 방 확장, 샷시교체, 상하수도배관 교체, 보일러 교체, 붙받이장 설치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

    샤워부스 설치, 변기 교체, 베란다 타일시공, 도배장판, 벽면 도색, 문짝 교체, 싱크대 교체, 조명 교체, 신발장 설치, 보일러 수리, 방범창 설치 등

     

    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5/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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