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
* (예외) 상속‧해외이주로 인한 경우, 장기보유(10년) 및 거주(5년)한 경우, 3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위 양도 허용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는 지위취득 제한
* 국토부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예외사유)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위 양도를 허용할 필요
* ① 안전진단 통과일(안전진단 통과일 이후 정비계획 입안 전에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 이하 같음)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②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③ 추진위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ㅇ(예외적용 제외) 장기정체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지위취득을 다시 제한할 필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투기수요 유입 방지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20.6.23∼’21.6.22)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21.4.27∼‘22.4.26)
□ (조치계획)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국회 협의 즉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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