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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제한

     

    * (예외) 상속해외이주로 인한 경우, 장기보유(10) 및 거주(5)한 경우, 3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위 양도 허용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도지사기준일 지정하는 단지는 지위취득 제한

     

    * 국토부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예외사유)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위 양도를 허용할 필요

     

    * 안전진단 통과일(안전진단 통과일 이후 정비계획 입안 전에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 이하 같음)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예외적용 제외) 장기정체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지위취득을 다시 제한할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투기수요 유입 방지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20.6.23’21.6.22)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21.4.27‘22.4.26)

     

    (조치계획)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국회 협의 즉시 추진)

     

     

    (안건자료)210609(17시이후)국토교통부_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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