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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화폐 교환기준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통에 적합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음

    은행권(지폐)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전액교환요건3/4이상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반액교환요건2/5이상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무효처리2/5미만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주화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음.

    불에 탄 화폐 교환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손상화폐 교환장소

    • 손상화폐 및 불에 탄 돈은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음
    • 다만, 교환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1),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음
    1. 주 : 1)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본부(발권국)부산본부대구경북본부목포본부광주전남본부전북본부대전충남본부충북본부강원본부인천본부제주본부경기본부경남본부강릉본부울산본부포항본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717번지) 02) 560-1688, 168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25(문현동 1230번지) 051) 240-3700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45(동인동 2가 80번지) 053) 429-0301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09(명륜동 3-1번지) 061) 241-1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26(치평동 1202번지) 062) 601-1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25(진북동 301-3번지) 063) 250-40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65(둔산동 1377번지) 042) 601-111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5(수동 309-2번지) 043) 220-055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1(중앙로 1가 60-1번지) 033) 258-3200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10(신흥동 3가 7-208번지) 032) 880-01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0(도남동 669-1번지) 064) 720-24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영화동 439번지) 031) 250-011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33(신월동 94번지) 055) 260-5114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63(성내동 3번지) 033) 640-0100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52(신정2동 650-7번지) 052) 259-74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80(죽도2동 643-1번지) 054) 289-2800

    출처: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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