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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23개 마련

     

    1.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우회전차량과 녹색 직진차량간 사고

     

    사고 상황 :
    양 방향 모두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는 A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A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100:0)로 정한다.

     

     

     

    2. 적색점멸 직진차량과 황색점멸 직진차량간 사고

     

    사고상황 :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은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시정지 및 진로양보의
    무를 규정하고 있고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다른 교통 또
    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색점멸신호 도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A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보다 중대하게 평가하여 기본과실을 70:30
    으로 정하였다.

     

     

    3. 적색점멸 좌회전차량과 황색점멸 직진차량 간 사고

    사고상황 :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은 좌회전하는 차량은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
    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정지 및 양보의무가 부과된 적색점멸신호에 좌회전하려는 A차량은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80:20으로 정하였다.

     

     

     

    4. 적색점멸신호 직진차량과 황색점멸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고상황 :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기본과실 해설 :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A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접근하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A차량은 여전히
    일시정지하여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
    치된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B차량 보다 A차량의 과실을 무겁게 평가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5.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우회전차량과 우→좌 직진차량간 사고

    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폭의 이면도로 사거리(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
    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좌 방향으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기본과실 해설 :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B차량에게 통행우선
    권이 있고, 또한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B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
    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
    -삼거리 교차로의 경우도 B차량에게 우측도로 및 직진 통행우선권 요소를 모두 반영하였고, 사거리
    교차로와 비교하여 볼 때, 우회전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는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삼거리 교차로 요
    소를 추가로 반영하지 않고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와 동일하게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
    다.

     

     

    6.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우측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우회전 통행우선권이 있으
    나, 한편 B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 도로 통행우선권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
    면 양 차량의 통행우선권은 거의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

     

     

     

     

    7.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우회전차량 간 사고

    사고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과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기본과실 해설:
    도로교통법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
    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정리
    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
    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회전 차량에게 진행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우회전하는 차량도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
    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정보포털

    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210107_2020년+비정형사고+과실비율+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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