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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  1차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021.1.11.(월) ~

         - 원할한 신청을 위해 1.11(월) ~ 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안내 :  https://www.youtube.com/watch?v=PUY25J-0H5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mp;A.pdf
    0.44MB
    (공고_제2021-6호)소상공인_버팀목자금_시행_공고(21.1.6.).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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