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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정기권으로 교통비 절약하자
정기권
정기권카드를 구입(판매가격 2,500원)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
사용기간 : 충전일부터 30일이내 60회까지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불가
정기권 종류 및 운임
종류 | 운임 및 사용구간 | |||||||
서울전용 |
*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서울전용 사용구간 외 (서울시계외)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7호선연장구간 까치울∼부평구청 및 한국철도공사「분당선」"모란역"은 서울전용 사용구간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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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비례용(1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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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 | 교통카드 운임 |
정기권 | 교통카드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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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정기권운임 | 적용거리 | 종별 | 정기권운임 | 적용거리 | |||
1단계 | 55,000 | 20km | 1,450이내 | 8단계 | 80,400 | 58km | 2,150 | |
2단계 | 58,000 | 25km | 1,550 | 9단계 | 84,200 | 66km | 2,250 | |
3단계 | 61,700 | 30km | 1,650 | 10단계 | 87,900 | 74km | 2,350 | |
4단계 | 65,500 | 35km | 1,750 | 11단계 | 91,600 | 82km | 2,450 | |
5단계 | 69,200 | 40km | 1,850 | 12단계 | 95,400 | 90km | 2,550 | |
6단계 | 72,900 | 45km | 1,950 | 13단계 | 99,100 | 98km | 2,650 | |
7단계 | 76,700 | 50km | 2,050 | 14단계 | 102,900 | 98km초과 | 2,750 |
-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
- 반환 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단, 불량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 반환합니다. (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84,200원)이상, 의정부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2단계(58,000) 이상, 용인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이상 정기권 이용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
-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 불가하며 서울전용정기권은 용인경량전철・의정부경량전철・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 제외)에서 승차불가.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 차감 기준 외에 별도1회 추가 차감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제외)
-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의 구간은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 1,4호선,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중앙선 서울역
정기권 적용거리 확인하기
www.seoulmetro.co.kr/kr/cyberStation.do?menuIdx=538
광역알뜰교통카드
이번에 서울시에서 실시하게 된 광역알뜰교통카드라는 것도 있어요.
서로 비교해봐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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