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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월부터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2,300명 추가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올초 발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5월 전면시행동주민센터 신청

    -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2,300명 추가 수혜

    - 작년 75세 이상 우선 폐지 이어 전 가구 확대코로나19 위기가구 적기지원 효과

     

     

    # ○○ (82세 여)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자녀 3명 중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그러던 중 동주민센터 직원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덕분에 지금은 매월 생계급여로 약 20만 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작년 8‘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 1,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35백만 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 부양의무자 가구(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이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정부가 오는 '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한다. 이는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필요성은 약화(’0840.7% ’18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서울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은 본인은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층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를 촉진하여 정부 정책 견인 및 타시도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

    관련 문의는 02-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 연중 수시 신청접수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 사업개요

    󰏚 선정기준 : 소득, 재산 기준 적용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단위 :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8인 이상 가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 3,764,607= 3,373,739(7인기준) + 390,868(7인기준-6인기준)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부양의무자가 소득(세전 연1억원)재산(부동산 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위 : )

    구 분

    1

    2

    3

    4

    5

    6

    7

    소득기준

    4,915,910

    6,176,158

    7,072,029

    7,964,369

    8,845,452

    9,716,682

    10,585,277

    재산기준

    6억원

     

    󰏚 지원내용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1구당 800천원)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단위 : )

    구 분

    1

    2

    3

    4

    5

    6

    7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

    생계급여

    274,175

    463,212

    597,593

    731,444

    863,606

    994,291

    1,124,580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생계급여

    91,392

    154,404

    199,198

    243,815

    287,869

    331,430

    374,860

     

    󰏚 지원현황 : 4,333가구 5,738(’21.3월말 기준)

     

    󰏚 ’21 예산 : 12,220백만원(시비100%) 추가예산 : 4,10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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