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기존 2단계에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의 중점관리시설에 추가해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모두 21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단,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21시 이후에도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 300㎡ 미만의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와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66개소,
청소년시설 114개소, 공공체육시설 1,114개소 등 공공이용시설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체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일부만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시설도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대중교통도 야간시간엔 운행 감축을 확대하겠습니다.
21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바로 내일(12.5)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가고,
지하철은 다음 주 화요일(12.8)부터 감축하겠습니다.
12월3일(목) 20시 기준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71.2%이고, 서울시는 79.8%입니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61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53개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8개입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7개소 총 1,473병상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1,098개, 즉시 가용가능병상은 93개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각도로 병상을 확충하고 있지만
현재의 발생 추이가 계속되면 병상 부족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서울시는 공공의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7개소에 더해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
종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을 필두로 다음 주면
25개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게 됩니다.
49세 이하 무증상자는 자치구 생활치료센터에서,
50세 이상 무증상자나 경증환자는
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12. 5.)
조치내용 |
대상시설 |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
<기조치 시설>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
<추가조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
|
21시 이후 집합금지 (운영중단하지 않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
<기조치 시설> ▴노래연습장(11.24.~) ▴식당 등(11.24.~) ※ 단, 포장‧배달은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실내체육시설(11.24.~) |
<추가조치 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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