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경제 5대 대책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 4,852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정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둬 가장 어렵운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①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②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③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④소비 촉진 

    ⑤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된다.

     

     

    ① 코로나19 피해기업 5만 명에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첫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해 초 8,000억 원에 이어 이은 2차 투입이다. 

    추가 투입되는 1조 원은 5만 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융자는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률 100%다. 다만, 2020~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20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 총 규 모: 1조원
    ○ 지원대상: 서울 소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직접피해(집합금지, 제한업종 포함) 업종 5 만명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및 ’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직접피해 업종이 아니더라도 한도심사를 통해 융자 가능
    ○ 지원한도: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한도 심사 후 최대 1억 원 융자 가능)
    ○ 지원조건: 보증률 100%, 보증료 0.9%, 이자율 1.99%(이차보전 0.4%)
    ○ 추진일정: 2.2.부터 접수 시작, 예산 소진시까지
    ○ 문 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② 집합금지‧제한업종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둘째,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1개월 50만 원, 최대 3개월)을 ‘선 지급, 후 검증’ 원칙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2020.11.14.~2021.3.31.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다. 

    작년엔 국비 매칭과 추경을 통해 2개월 간 100만 원을 지원했다면, 이번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원하고 3개월 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내용: 10,000명 / 1인당 50만 원, 최대 3개월
    ○ 지원요건: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2020.11.14.~2021.3.31.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①집합금지, ②영업제한, ③그 외 업종 순위로 코로나19 피해 큰 업종 근로자 우선 지원
    ※ 신청자 초과 시 現 기업체에서 고용보험 장기간인 근로자 선정
    ○ 추진일정: 자치구 신청서 접수 3월, 지원금 지급 4월 
    ○ 문    의: 일자리정책과 02-2133-5456, 5453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관광업계 100만 원 '긴급생존자금', 예술인 창작지원·축제에 총 96억 원 지원

    셋째,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관광·공연예술 업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관광업계에는 융자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 페이지인 ‘위기극복 플랫폼’을 이번 주 내로 오픈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 21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비대면·소규모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모두 예정된 일정을 앞당기는 것으로, 이달 중에 접수(공고),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 서울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 지원대상: 서울 소재 관광업 소기업 1,500개사
     ※ 2020년 '서울형 관광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지원내용: 업체당 100만 원 현금 지원
    ○ 지원기준: ①관광진흥법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소기업 ②정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업체 ③지원 계획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체(휴·폐업 업체는 제외)
    ○ 문    의: 관광정책과 02-2133-2808

     

     

    ■ 예술인 공연기반 지원 및 비대면 축제 지원

    ○ 지원대상 
    [예술인 공연기반 지원]  전시, 공연작품 발표 등 예술창작활동을 준비하는 예술인
    [비대면 축제 지원] 25개 자치구 및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축제 210개 내외 
    ○ 문    의: 문화예술과 02-2133-2553

     

     

    ④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4천억 원 발행…2월 3일부터 판매 시작

    넷째, 설 연휴 이전인 2월 3일부터 총 4,000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결제 앱 동시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하며, 중구(3월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2월 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 안내 ☞ 클릭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찾기 ☞ 클릭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 판매 일정

    2.3(수) 10:00 2.4(목) 10:00 2.5(금) 10:00
    종 로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강 남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양 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관 악 구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 판매 일정

    2.3(수) 10:00 2.4(목) 10:00 2.5(금) 10:00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마 포 구
    강 서 구
    구 로 구
    동 작 구
    서 초 구
    송 파 구
    강 동 구

     

     

    ⑤ 취업취약계층 대상 '안심일자리' 상반기에만 6,378개 제공

    다섯째,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총 591억 원을 투입히다. 

    ‘안심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생활방역, 안전관리 같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다. 시는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시 안심일자리사업

    ○ 참여인원: 당초 4,378명 → 확대 6,378명 
    ○ 지원대상: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 장기실업자, 어르신,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등 우선적으로 선정
    ○ 추진일정: 참여자모집 2월 중  
    ○ 문    의: 일자리정책과 02-2133-5456, 5453

    서정협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한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다. 지금은 멀어진 일상,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 요양병원 면회는 자제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