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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19.(수)부터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
    •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기본 방향)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강화하고 PC방 추가 지정
      • (방역수칙 강화)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수칙 추가 의무화
      • (추가 지정) PC방을 고위험시설 지정, 방역수칙 의무화(전국, 8.19~)
      • (점검 강화) 방문판매업 등 기존 고위험시설 관리·점검 강화
    •  2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 악화 등으로 방역조치 강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 (그 외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PC방(8.19 ~ )

    ※ 결혼식장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추가지정(8월 19일 18시부터 적용 됩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旣시행(8.15~)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권고, 다만 긴급돌봄  필수 서비스 유지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 금지

      < 집합·모임·행사 사례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예외) 기업의 주주총회 등 필수적인 경영활동

    [스포츠 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프로야구·축구·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으로 진행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인원 제한 권고(고용부·산업부·중기부 등)

    [이동 자제 권고]

    •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 주민은 가급적 타 시· 이동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 실외 100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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