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초안) 일상
Ⅱ. 일 상 (1. 이동할 때)
1-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대중교통
이용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외출과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병원 방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이용 자제하기 ㅇ 탑승 시 대중교통 종사자 등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ㅇ 대중교통 탑승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하고 기침 예절 준수하기 ㅇ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 예매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ㅇ 혼잡하여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열차 객실, 차량, 승강기 등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대화, 소리지르기)나 불필요한 대화·통화 자제하기 ㅇ 대중교통 이용 전후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ㅇ 탑승 시 대중교통 종사자 등의 마스크 착용 권고 협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택시․택배 이용 시, 앱 결제방식 및 비대면 배송을 선택하기 ㅇ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차 이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ㅇ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 ㅇ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확보하기 ㅇ 대중교통 이용시 가능한 한 2m(최소 1m) 이상, 차내 혼잡할 때 혼잡도를 감안하여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 ㅇ 특히 차내 혼잡하여 1m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 안내 ㅇ 대민 접촉 종사자에게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착용토록 하고, 콜센터 등 사무실 근무직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또는 칸막이 등 설치 ㅇ 철도, 항공, 고속․시외버스 등 예약 시 창가 우선 배정 등 승객 간 좌석을 이격하여 배정 ㅇ 대중교통 밀집도 완화를 위해 혼잡시간대를 수시로 파악하여 유연하게 배차 조정 ㅇ 교통시설 및 차량에 대해 가능한 한 방역 주기를 단축 ㅇ 혼잡시간대 집중 방역 실시 및 출입문․의자 등 손이 닿는 부분 수시 소독 ㅇ 환기가 가능한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운영 전후 15분 이상 수시 환기 ㅇ 교통시설․차량 내 손 소독제 비치하고, 소독 및 환기를 자주 하기 ㅇ 승차권 예약 또는 택시 호출 시 결재방법을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으로 유도 ㅇ 택배 등 화물운송은 가급적 비대면 배송 방식으로 전환 ㅇ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이용자 준수 예방수칙 홍보 |
Ⅱ. 일 상 (2. 식사할 때)
2-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이용자
ㅇ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ㅇ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ㅇ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ㅇ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ㅇ 식사를 할 때에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책임자·종사자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관리자는 시설 안에 방역지침을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안내.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안내 ㅇ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 ㅇ 필요시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ㅇ 종사자 내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ㅇ 고객을 접객하는 직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 ㅇ 고객과 계산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거나,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마주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 ㅇ 탁자 위에 칸막이를 세우거나,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판매 등을 활성화 ㅇ 대기자 발생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 ㅇ 가능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마련하고 위치를 안내할 것 ㅇ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로 사용하도록 할 것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할 것 ㅇ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ㅇ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ㅇ 1주일에 1회 이상 시설 내 표면 전체를 깨끗하게 소독 |
Ⅱ. 일 상 (3. 공부할 때)
3-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도서관
이용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기 ㅇ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고,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ㅇ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하기 ㅇ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1~2m 건강거리 두기 ㅇ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종사자 내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ㅇ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이용자 시설 이용 금지 및 고위험군* 시설 이용 자제 안내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ㅇ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ㅇ 관리자 등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 ㅇ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식사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ㅇ 직원들 대면 최소화를 위해 식사시간 등 차이 두기, 대규모 행사 및 공동 활동 등 자제 ㅇ 도서관내 활동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 대화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은 자제 ㅇ 교육·행사를 자제하되, 교육·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 안전거리 1~2m 유지를 위한 방안(책상간격 조정 등) 마련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 ㅇ 아침, 저녁 반드시 창문을 열어 15분간 환기 ㅇ 자주 접촉하는 시설(출입구 손잡이 등)과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기(컴퓨터 등)는 매일 소독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 |
3-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학원·독서실 등
이용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학원·독서실 가지 않기 ㅇ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 ㅇ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ㅇ 강의 청취 시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 시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하기 ㅇ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하기 ㅇ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ㅇ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어 앉기 등)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 안내 ㅇ 종사자 내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하기 ㅇ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 ㅇ 강의실 및 열람실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도록 혹은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 ㅇ 강사 등 종사자 강의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수 있어야 함 ㅇ 주요 공간 일상소독*(최소2회/일), 주 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실시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이용자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컴퓨터 등 ㅇ 단체 식사 제공 자제 ㅇ 강사, 수강생, 직원 등의 상태를 수시체크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 ㅇ 아침, 저녁 반드시 창문을 열어 15분간 환기하고 수시로 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 |
Ⅱ. 일 상 (4. 쇼핑할 때)
4-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대형유통시설
*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기업형슈퍼마켓·아울렛 등
이용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은 대형쇼핑시설 방문하지 않기 ㅇ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ㅇ 쇼핑시설 입장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확인,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ㅇ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과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유지하기 ㅇ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 ㅇ 최소 인원으로 쇼핑(가능한 한 1명씩 방문) ㅇ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장갑 착용 ㅇ 화장품 견본품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 자제(손등 테스트 등으로 대체하고, 테스트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ㅇ 계산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 이용(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하기 ㅇ 수시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종사자는 출근 중단 및 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조치(체온 등 건강상황 일일 2회 점검) ㅇ 종사자의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체인력 확보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내 보건소, 병원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 ㅇ 종사자 중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이용객은 시설 입장 및 이용 제한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도록 이용객 안내 ㅇ 많은 이용객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예: 선착순, 악수·사인회 등) - 부득이하게 집객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는 등 비말이 튈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안내방송 및 리플릿 등으로 대체 ㅇ 이용객 접점 직원의 마스크 상시 착용 후 1m 거리두기 ㅇ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 - 시식·화장품 테스트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솜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 ㅇ 입장, 계산 등 대기열에서 이용객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안내 ㅇ 물건을 고르는 고객 등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직원 안내 ㅇ 계산원, 접객 직원과 이용객 사이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보조 ㅇ 출입구, 화장실, 엘리베이터, 로비, 에스컬레이터 등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 근처에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손잡이 수시 소독 ㅇ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수시 소독 ㅇ 시설물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실시 ㅇ 계산시 가능한 전자·비접촉 결제방식 사용을 권장 ㅇ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 운영을 최소화하고,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들 간에 거리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4-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전통시장
이용자·방문객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입하지 않기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출입 자제하기 ㅇ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요청 시 이에 협조하기 ㅇ 상점 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손수건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하지 않기 ㅇ 출입구 등 시설 내 비치된 손 소독제 이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 ㅇ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이용자의 출입 제한 안내 ㅇ 필요시 출입구에서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유무 확인 ㅇ 계산대 등 줄을 서는 곳에는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안내 ㅇ 계산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과의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호객 행위를 하는 등) 자제 ㅇ 집객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 분산 유도 ㅇ 문 손잡이, 난간, 공용 쇼핑카트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수시 소독 ㅇ 시장 출입구,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ㅇ 전통시장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
4-3.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중소슈퍼
이용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입하지 않기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출입 자제하기 ㅇ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요청 시 이에 협조하기 ㅇ 상점 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손수건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 하지 않기 ㅇ 출입구 등 시설 내 비치된 손 소독제 이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 ㅇ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이용자의 출입 제한 안내 ㅇ 필요 시 출입구에서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유무 확인 ㅇ 계산대 등 줄을 서는 곳에는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안내 ㅇ 계산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과의 1m 이상 거리 두기 ㅇ 문 손잡이, 공용 쇼핑카트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수시 소독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ㅇ 수시로 환기하기 |
Ⅱ. 일 상 (5. 특별한 날)
5-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결혼식 등 가족 행사
방문객
ㅇ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ㅇ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ㅇ 행사 시 탁자 사이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마주 보지 않도록 앉기 ㅇ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ㅇ 식사시간에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ㅇ 식사 전후 및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만지지 않기 등 ㅇ 식사를 할 경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ㅇ 식사를 할 경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행사주관자
ㅇ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ㅇ 가족 행사는 가급적 검소(간소)하게 준비하거나, 필요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ㅇ 행사장 규모를 고려하여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 수 정하기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연기하기 ㅇ 초청자에게 생활방역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기 ㅇ 생활방역 지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진행하기 ㅇ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하기 ㅇ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하기 ㅇ 식사 전·후 및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만지지 않기 등 예방수칙 준수, 식사를 할 경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
책임자·종사자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제한 조치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안내 ㅇ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ㅇ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확보하기 ㅇ 필요시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ㅇ 행사시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최소 1m 거리 유지 ㅇ 고객과 상담·접객 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기 ㅇ 상담·접객 등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ㅇ 가능한 의자 배치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배치 ㅇ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기 ㅇ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로 사용하도록 할 것 ㅇ 가능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식당 입구 등에 마련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ㅇ 직원들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할 것 ㅇ 식사를 할 경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안내 ㅇ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ㅇ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ㅇ 1주일에 1회 이상 시설 내 표면 전체를 깨끗하게 소독 |
5-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장례식장
조문객, 유족
□ 방역지침 준수 및 증상 발현시 행동요령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직접 조문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직접 조문 자제 ㅇ 출입구에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거리 두기
ㅇ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ㅇ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ㅇ 빈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 개인 위생 및 기침 예절
ㅇ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나 손소독 후 장례식 참여 및 조문 ㅇ 조문시 가급적 악수보다는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을 표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대화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 ㅇ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을 자제하고 목례로 인사하기 ㅇ 식사 전후 및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만지지 않기 ㅇ 식사를 할 경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 기타<유가족>
ㅇ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며, 참여자간 1m 거리의 간격 유지하기 ㅇ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하기 |
책임자·종사자
□ 방역지침 준수 및 증상 발현시 조치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방명록을 비치하여 조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빈소 명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ㅇ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제한될 수 있음을 공지 ㅇ 직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안내
□ 거리 두기
ㅇ 식사 탁자 사이 간격을 2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최소 1m 거리 유지 ㅇ 유가족 또는 조문객과의 상담 및 접객지원시 1~2m이상 거리 유지하기 ㅇ 참관실 및 발인실 등 앞 뒤 사용시간을 일정 시차를 두고 사용하기 ㅇ 입관 및 발인식에 가능한 최소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ㅇ 입관 및 발인식에 참여하는 상주와 조문객은 1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자 배치 및 안내하기
□ 개인 위생 및 기침 예절
ㅇ 장례식장 출입구와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로 사용하도록 할 것 ㅇ 손을 씻은 후 조문할 수 있도록 화장실 위치 안내표지를 장례식장 곳곳에 부착하기 ㅇ 장례식장 직원, 상조회사 및 장례용품을 공급하는 외부사람들이 개인위생수칙(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준수하도록 안내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할 것
□ 환기 및 소독
ㅇ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ㅇ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하기 ㅇ 1주일에 1회 이상 시설 내 표면 전체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소독일지 작성하기 ㅇ 사용하지 않는 빈소는 1일 1시간 이상 2회~3회 환기장치 가동하기 ㅇ 염습실, 참관실 및 발인실 사용 직후 소독하기 ㅇ 운구차량을 운영할 경우 이용 후 소독하기 |
Ⅱ. 일 상 (6. 종교생활)
6-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종교시설
이용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ㅇ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마스크 착용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비치된 손 소독제 사용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건강거리 두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창, 구호 등), 신체접촉(포옹, 악수 등) 자제 ㅇ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ㅇ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ㅇ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ㅇ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ㅇ 대면접촉 자제하기 |
책임자·종사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종사자는 출근 중단 및 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조치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유증상자나 2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이용자 시설 이용 금지 및 고위험군* 시설 이용 자제 안내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ㅇ 이용자·종사자 중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하기 ㅇ 종사자의 유연근무 및 휴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확보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등은 활성화, 대규모 행사․단체회합 등은 최소화 ㅇ 종사자․종교행사 참여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토록 배치 및 입․퇴장 시간 분산 ㅇ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창, 구호 등), 신체접촉(포옹, 악수 등) 자제 안내 ㅇ 공용물품의 사용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시로 소독하여 사용 ㅇ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수 있어야 함 ㅇ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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