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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초안) 일상

    . 일 상 (1. 이동할 때)

    1-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대중교통

    󰊱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외출과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병원 방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이용 자제하기

     탑승 시 대중교통 종사자 등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대중교통 탑승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하고 기침 예절 준수하기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 예매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혼잡하여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열차 객실, 차량, 승강기 등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대화, 소리지르기)나 불필요한 대화·통화 자제하기

     대중교통 이용 전후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탑승 시 대중교통 종사자 등의 마스크 착용 권고 협조 등 방역에 협조하기

     택시택배 이용 시, 앱 결제방식 및 비대면 배송을 선택하기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차 이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확보하기

     대중교통 이용시 가능한 한 2m(최소 1m) 이상, 차내 혼잡할 때 혼잡도를 감안하여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

     특히 차내 혼잡하여 1m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 안내

     대민 접촉 종사자에게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착용토록 하고, 콜센터 등 사무실 근무직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또는 칸막이 등 설치

     철도, 항공, 고속시외버스 등 예약 시 창가 우선 배정 등 승객 간 좌석을 이격하여 배정

     대중교통 밀집도 완화를 위해 혼잡시간대를 수시로 파악하여 유연하게 배차 조정

     교통시설 및 차량에 대해 가능한 한 방역 주기를 단축

     혼잡시간대 집중 방역 실시 및 출입문의자 등 손이 닿는 부분 수시 소독

     환기가 가능한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운영 전후 15분 이상 수시 환기

     교통시설차량 내 손 소독제 비치하고, 소독 및 환기를 자주 하기

     승차권 예약 또는 택시 호출 시 결재방법을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으로 유도

     택배 등 화물운송은 가급적 비대면 배송 방식으로 전환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이용자 준수 예방수칙 홍보

     

    . 일 상 (2. 식사할 때)

    2-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 이용자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식사를 할 때에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책임자·종사자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리자는 시설 안에 방역지침을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안내.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안내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

     필요시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종사자 내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고객을 접객하는 직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

     고객과 계산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거나,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마주보지 않도록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

     탁자 위에 칸막이를 세우거나, 의자를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

     가능한 포장 및 배달판매 등을 활성화

     대기자 발생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

     가능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마련하고 위치를 안내할 것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로 사용하도록 할 것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할 것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1주일에 1회 이상 시설 내 표면 전체를 깨끗하게 소독

     

    . 일 상 (3. 공부할 때)

    3-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도서관

    󰊱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기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고,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하기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1~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종사자 내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ㅇ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이용자 시설 이용 금지 및 고위험군* 시설 이용 자제 안내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ㅇ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ㅇ 관리자 등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

    ㅇ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식사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ㅇ 직원들 대면 최소화를 위해 식사시간 등 차이 두기, 대규모 행사 및 공동 활동 등 자제

    ㅇ 도서관내 활동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 대화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은 자제

    ㅇ 교육·행사를 자제하되, 교육·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 안전거리 1~2m 유지를 위한 방안(책상간격 조정 등) 마련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

    ㅇ 아침, 저녁 반드시 창문을 열어 15분간 환기

    ㅇ 자주 접촉하는 시설(출입구 손잡이 등)과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기(컴퓨터 등)는 매일 소독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

     

     

    3-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학원·독서실 등

    󰊱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학원·독서실 가지 않기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강의 청취 시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 시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하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하기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어 앉기 등)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 안내

     종사자 내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하기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

     강의실 및 열람실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도록 혹은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

     강사 등 종사자 강의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수 있어야 함

     주요 공간 일상소독*(최소2/),  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실시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이용자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컴퓨터 등

     단체 식사 제공 자제

     강사, 수강생, 직원 등의 상태를 수시체크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

     아침, 저녁 반드시 창문을 열어 15분간 환기하고 수시로 환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

     

     

    . 일 상 (4. 쇼핑할 때)

    4-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대형유통시설

    *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기업형슈퍼마켓·아울렛 등

     

    󰊱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은 대형쇼핑시설 방문하지 않기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쇼핑시설 입장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확인,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과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유지하기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

     최소 인원으로 쇼핑(가능한 한 1명씩 방문)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장갑 착용

     화장품 견본품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 자제(손등 테스트 등으로 대체하고, 테스트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계산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 이용(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하기

     수시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종사자는 출근 중단 및 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조치(체온 등 건강상황 일일 2회 점검)

     종사자의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체인력 확보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내 보건소, 병원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

     종사자 중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이용객은 시설 입장 및 이용 제한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도록 이용객 안내

     많은 이용객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 선착순, 악수·사인회 등)

    - 부득이하게 집객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는 등 비말이 튈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안내방송 및 리플릿 등으로 대체

     이용객 접점 직원의 마스크 상시 착용 후 1m 거리두기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

    - 시식·화장품 테스트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 휴지, 솜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

     입장, 계산 등 대기열에서 이용객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안내

     물건을 고르는 고객 등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직원 안내

     계산원, 접객 직원과 이용객 사이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보조

     출입구, 화장실, 엘리베이터, 로비, 에스컬레이터 등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 근처에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손잡이 수시 소독

     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수시 소독

     시설물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실시

     계산시 가능한 전자·비접촉 결제방식 사용을 권장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 운영을 최소화하고,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들 간에 거리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4-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전통시장

     

    󰊱 이용자·방문객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입하지 않기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출입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요청 시 이에 협조하기

     상점 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손수건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하지 않기

     출입구 등 시설 내 비치된 손 소독제 이용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이용자의 출입 제한 안내

     필요시 출입구에서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유무 확인

     계산대 등 줄을 서는 곳에는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안내

     계산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과의 1m 이상 거리 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호객 행위를 하는 등) 자제

     집객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 분산 유도

     문 손잡이, 난간, 공용 쇼핑카트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수시 소독

     시장 출입구,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전통시장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4-3.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중소슈퍼

    󰊱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입하지 않기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출입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요청 시 이에 협조하기

     상점 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손수건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 하지 않기

     출입구 등 시설 내 비치된 손 소독제 이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이용자의 출입 제한 안내

     필요 시 출입구에서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유무 확인

     계산대 등 줄을 서는 곳에는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안내

     계산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과의 1m 이상 거리 두기

     문 손잡이, 공용 쇼핑카트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수시 소독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수시로 환기하기

     

    . 일 상 (5. 특별한 날)

     

    5-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결혼식 등 가족 행사

     

    󰊱 방문객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행사 시 탁자 사이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마주 보지 않도록 앉기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식사시간에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식사 전후 및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만지지 않기 등

     식사를 할 경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식사를 할 경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행사주관자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가족 행사는 가급적 검소(간소)하게 준비하거나, 필요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행사장 규모를 고려하여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 수 정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연기하기

     초청자에게 생활방역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기

     생활방역 지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진행하기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하기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하기

     식사 전·후 및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만지지 않기 등 예방수칙 준수, 식사를 할 경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 책임자·종사자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제한 조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안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확보하기

     필요시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행사시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최소 1m 거리 유지

     고객과 상담·접객 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기

     상담·접객 등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능한 의자 배치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배치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기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로 사용하도록 할 것

     가능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식당 입구 등에 마련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직원들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할 것

     식사를 할 경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안내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1주일에 1회 이상 시설 내 표면 전체를 깨끗하게 소독

     

    5-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장례식장

    󰊱 조문객, 유족

     방역지침 준수 및 증상 발현시 행동요령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직접 조문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고위험군(65세 이상,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직접 조문 자제

     출입구에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거리 두기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빈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개인 위생 및 기침 예절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나 손소독 후 장례식 참여 및 조문

     조문시 가급적 악수보다는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을 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대화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을 자제하고 목례로 인사하기

     식사 전후 및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만지지 않기

     식사를 할 경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기타<유가족>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며, 참여자간 1m 거리의 간격 유지하기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하기

    󰊲 책임자·종사자

     방역지침 준수 및 증상 발현시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방명록을 비치하여 조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빈소 명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제한될 수 있음을 공지

     직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안내

     

     거리 두기

     

     식사 탁자 사이 간격을 2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최소 1m 거리 유지

     유가족 또는 조문객과의 상담 및 접객지원시 1~2m이상 거리 유지하기

     참관실 및 발인실 등 앞 뒤 사용시간을 일정 시차를 두고 사용하기

     입관 및 발인식에 가능한 최소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입관 및 발인식에 참여하는 상주와 조문객은 1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자 배치 및 안내하기

     

     개인 위생 및 기침 예절

     

     장례식장 출입구와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로 사용하도록 할 것

     손을 씻은 후 조문할 수 있도록 화장실 위치 안내표지를 장례식장 곳곳에 부착하기

     장례식장 직원, 상조회사 및 장례용품을 공급하는 외부사람들이 개인위생수칙(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준수하도록 안내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할 것

     

     환기 및 소독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하기

     1주일에 1회 이상 시설 내 표면 전체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소독일지 작성하기

     사용하지 않는 빈소는 1 1시간 이상 2~3회 환기장치 가동하기

     염습실, 참관실 및 발인실 사용 직후 소독하기

     운구차량을 운영할 경우 이용 후 소독하기

     

     

    . 일 상 (6. 종교생활)

    6-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종교시설

    󰊱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비치된 손 소독제 사용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건강거리 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창, 구호 등), 신체접촉(포옹, 악수 등) 자제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대면접촉 자제하기

     

    󰊲 책임자·종사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종사자는 출근 중단 및 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유증상자나 2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이용자 시설 이용 금지 및 고위험군* 시설 이용 자제 안내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이용자·종사자 중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하기

     종사자의 유연근무 및 휴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확보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등은 활성화, 대규모 행사단체회합 등은 최소화

     종사자종교행사 참여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토록 배치 및 입퇴장 시간 분산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창, 구호 등), 신체접촉(포옹, 악수 등) 자제 안내

     공용물품의 사용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시로 소독하여 사용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수 있어야 함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

     개인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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