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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38도이상 고열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최근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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