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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승용차마일리지 멤버십에서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 참여안내입니다.
참여 대상 :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 참여 절차 :
① 비상저감조치 발령일(D-1) 17시 15분 이후 자동차 운행 종료 후 증빙자료[자동차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 촬영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day) 자동차 미운행
③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익일(D+1) 증빙자료[자동차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 등록
④ 미운행 심사 및 마일리지 지급(관할 자치구 담당자)
- ※ 비상저감조치 증빙자료 등록 마감일 : 시행일(D-day) + 9일
(예시, 시행일이 12월 3일인 경우 등록 마감일은 12월 12일) - 참여 방법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로그인) - 비상저감조치 참여 - 비상저감조치 증빙자료 등록
- 지급 기준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D-1)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익일(D+1)에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행거리가 동일해야 함
- 참여 혜택 :
1회 참여 시 3,000포인트 마일리지 지급
- ※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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