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모집공고
5. 해외수출 콘텐츠 현지화 지원
□ 사업개요
ㅇ 해외 수출활동(출장ㆍ행사참가)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현지화 작업 집중 지원을 통해 추후 콘텐츠 해외수출 활동의 기반 마련 및 단기적 일자리 위기 극복
□ 근로지역 및 모집기간
모집 지역 | 모집 규모 | 모집 기간 |
전국 | 80개 기업(총 180명) | 공고 시부터 ~ 10.31 |
□ 지원조건
ㅇ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ㅇ 지원분야 : 8개장르(방송, 게임,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음악, 이야기, 영화) 기업
ㅇ 지원규모 : 총 80개사 내외, 기업당 2명(총 160명) 내외, 5개월 이내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업 당 해외 진출 현지화 지원 인력 급여 지원
ㅇ 근무내용 : 수출용 콘텐츠 제작, 해외 마케팅, 번역, 그 외 해외 정보 수집 등
ㅇ 급여 : 1인/200만원 상당(4대 보험료 포함)
①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지원 금액에 미포함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책정(근로기준법 제 18조 3항, 제 55조 1항)
③ 연장, 야근, 휴일근무 필요시 수당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산정·지급(지원금액에 미포함)
ㅇ 근로시간 : 주40시간(주 5일근무, 1일 8시간, 월209시간)
□ 지원자격(우대조건) 및 제출서류
ㅇ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수출계약서 증빙자료 제출)
ㅇ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을 채용한 기업
ㅇ 기업규모가 영세한 기업(10인 이하 사업장)
ㅇ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기업
ㅇ 신청기업 제출 서류
① 회사소개서 ② 근로자 운영계획서 ③ 채용인력신청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개인정보동의서 ⑥ 사업자등록증
ㅇ 승인기업 제출 서류
① 실시기업/운영기관 협약서 ② 근로계약서 ③ 참여자(근로자) 주민등록 사본 ④ 참여자(근로자) 확약서 ⑤ 부정수급 안내 확인서 ⑥ 기업통장사본 ⑦ 급여대장 ⑧ 급여이체확인증 ⑨ 고용보험가입확인서
□ 신청방법
ㅇ 온라인을 통한 신청(www.arirangtvmedia.com 공고문 확인)
□ 기타 안내사항
ㅇ 신청 제한 및 부정수급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②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④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⑦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자
⑧ 기업에 이미 근무중인 자 등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otal.kocca.kr/www.arirangtvmedia.com)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주)아리랑 TV 미디어 (☎02-3144-8701,8702,8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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