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모집공고
3. 공공미술 프로젝트
※ 아래는 표준공고문으로 실제 공고문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필히 확인 바람
□ 사업명 :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 사업목적
○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 - 주민의 참여․소통, 지역자원 및 지역스토리 반영 등 지역과 일상 기반 - 새로운 예술작업 시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예술과 사회의 관계 재정립 ○ 전국규모의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 제고
□ 사업기간 : 2020.7월 ~ 2021.2월
□ 사업예산 : 94,800백만원
□ 사업주체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17개 광역자치단체 ○ 주관 :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 ○ 협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지역별 사업 개요
○ (주최/주관) 지자체명 / 지역문화재단 등
○ (사업기간) 선정 시 ~ 2021.2월
○ (지원예산) 400백만원
- 작가 인건비1)는 사업비의 55%, 재료비2)는 45% 범위 내에서 편성
1) 작가 인건비 : 작가비(아티스트피)와 인건비성 경비(사례비)로 구분 편성
․작가비(아티스트피)는 대표자, 참여작가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작여건에 따라 작가팀 자체적으로 지급대상과 한도 설정
․인건비성 경비(사례비)는 대표자, 참여작가, 보조작가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최소 9만원~최대 30만원의 지급한도 준수
작가팀 선정위원회 심사 시, 선정위원은 제작여건 등에 따른 작가 비용지급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및 조정의견 제시 예정 * 작가비가 과도하게 일부 인원에 집중되거나 과업 대비 불합리한 작가비 책정 등 포함 |
2) 재료비는 프로젝트의 성격, 재료비 적정수준 여부 등을 감안, 5% 내외 범위에서 조정 편성 가능(단, 프로젝트 성격상 5% 범위를 초과해서 조정해야 할 경우 사업 주관처 판단 하에 결정)
○ (사업내용) 지역 내 미술작품 조성 및 미술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등
* 지자체별 사업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근로지역 및 모집기간
모집 지역 | 모집 예정 인원 | 모집 기간 |
- 전국 * 기초(또는 광역)자치단체가 모집주체 | - 기초자치단체별 37명 이상 | - ‘20.8월 * 기초(또는 광역) 자치단체별 상이, 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 |
□ 근로조건
○ (근로시간) 프로젝트 및 역할에 따라 개인별 상이
○ (급여) 위 작가 인건비를 참고하되, 사업비의 55%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내 개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모대상 및 제출서류
○ (공모대상) 작가팀
【작가팀 구성 시 주의사항】 동 사업은 228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미술가 등 사업 참여인력은 1개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며 향후 2개 이상 사업 참여가 확인되면 사례비 전액을 반납 조치 및 참여배제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전확인 필수 * 중복 참여 발견 시 참여배제됨을 대표자-작가 간 계약서에 명시할 것 |
- (기본 구성) 사업비 4억원 기준, 대표자(기획가, 책임작가) 및 작가, 행정 지원인력 포함 총 37명으로 구성
* 공모 신청 당시 37명 이하로 구성하였더라도 실행계획 완성 전까지는 37명 이상 구성 완료하여야 함
▴ (대표자 또는 책임작가) 공모신청 시 지정 필요
* 대표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요 ▴작품제작은 하지 않고 프로젝트 총괄, 기획, 운영(공동목표 구상, 작가 화합 등)에 집중하는 방안 권장
▴ (작가) 지역미술인 중심으로 구성 원칙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미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 사업 수혜 미술인
․미술 관련 협․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미술 관련 학부 졸업생, 대학원생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인 등
* 활동경력(학부, 전시 및 프로젝트 참여내역 등 기재)을 고려하여 참여 가능
일자리 창출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제외
*(예시) 교수, 교사, 영리단체 관계자 등 직장인과 대학생 제외
전국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의 중복 참여 불가, 장애미술인의 참여 노력
지역예술인 우선 참여 원칙, 해당 지자체 예술인 참여가 부족한 경우 타 지자체(해당 광역 내 기초지자체 우선) 예술인 참여 가능 |
▴ (행정인력)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구축 지원 인력 1명 이상 포함 필요
○ (제출서류) 해당지자체 공고문 참고 필요하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사업신청서
․대표자 지정 및 이력 포함
- 사업계획서
․지역연구에 기반한 사업 세부 추진 계획
․작가팀 구성(인원 수, 작가별 역할, 구성의 다양성 등 포함)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인건비 및 재료비 배분 포함)
․지역주민 참여 방법
․사업 추진 일정 등
- 작가자격, 작가별 이력, 지역 거주 증빙서류 등 일체
□ 참고 및 유의사항
○ 선정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작가팀(대표자 포함)을 구성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단체 및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가 작가팀을 구성하는 경우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안 작품 중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작품 일몰제(보존기간) 관련, 작품 유지기간이 최소 3년을 넘지 못하는 작품이 포함된 경우
○ 유의사항
- 작가팀의 제안서 및 실행계획서는 심사위원과 자문단 의견에 따라 조정 가능
-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팀의 작가는 지자체․사업주관처․선정 작가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선정된 팀에 편성되어 사업에 참여할 기회 부여 가능
□ 신청방법
ㅇ 제출처 등 해당지자체 공고문 참고 필요
연락처 |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한아름 (☎044-203-275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김윤희 (☎061-900-2342) ▪ 해당 자치단체 공공미술프로젝트 담당자(연락처 유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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