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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모집공고 

     

    3.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래는 표준공고문으로 실제 공고문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필히 확인 바람

     

    사업명 :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목적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

    - 주민의 참여소통, 지역자원 및 지역스토리 반영 등 지역과 일상 기반

    - 새로운 예술작업 시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예술과 사회의 관계 재정립

    전국규모의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 제고

     

    사업기간 : 2020.7~ 2021.2

     

    사업예산 : 94,800백만원

     

    사업주체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17개 광역자치단체

    주관 :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

    협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별 사업 개요

    ○ (주최/주관) 지자체명 / 지역문화재단 등

    ○ (사업기간) 선정 시 ~ 2021.2월

    ○ (지원예산) 400백만원

    - 작가 인건비1)는 사업비의 55%, 재료비2)는 45% 범위 내에서 편성

    1) 작가 인건비 : 작가비(아티스트피)와 인건비성 경비(사례비)로 구분 편성

    ․작가비(아티스트피)는 대표자, 참여작가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작여건에 따라 작가팀 자체적으로 지급대상과 한도 설정

    ․인건비성 경비(사례비)는 대표자, 참여작가, 보조작가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최소 9만원~최대 30만원의 지급한도 준수

    󰋮 작가팀 선정위원회 심사 시, 선정위원은 제작여건 등에 따른 작가 비용지급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및 조정의견 제시 예정

    * 작가비가 과도하게 일부 인원에 집중되거나 과업 대비 불합리한 작가비 책정 등 포함

     

    2) 재료비는 프로젝트의 성격, 재료비 적정수준 여부 등을 감안, 5% 내외 범위에서 조정 편성 가능(단, 프로젝트 성격상 5% 범위를 초과해서 조정해야 할 경우 사업 주관처 판단 하에 결정)

    ○ (사업내용) 지역 내 미술작품 조성 및 미술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등

    * 지자체별 사업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근로지역 및 모집기간

    모집 지역

    모집 예정 인원

    모집 기간

    - 전국

    * 기초(또는 광역)자치단체가 모집주체

    - 기초자치단체별 37명 이상

    - ‘20.8

    * 기초(또는 광역) 자치단체별 상이, 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

    □ 근로조건

    ○ (근로시간) 프로젝트 및 역할에 따라 개인별 상이

    ○ (급여) 위 작가 인건비를 참고하되, 사업비의 55%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내 개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모대상 및 제출서류

    ○ (공모대상) 작가팀

    작가팀 구성 시 주의사항

    동 사업은 228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미술가 등 사업 참여인력은 1개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며 향후 2이상 사업 참여가 확인되면 사례비 전액을 반납 조치 및 참여배제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전확인 필수

    * 중복 참여 발견 시 참여배제됨을 대표자-작가 간 계약서에 명시할 것

     

    - (기본 구성) 사업비 4억원 기준, 대표자(기획가, 책임작가) 및 작가, 행정 지원인력 포함 총 37명으로 구성

    * 공모 신청 당시 37명 이하로 구성하였더라도 실행계획 완성 전까지는 37명 이상 구성 완료하여야 함

     

    ▴ (대표자 또는 책임작가) 공모신청 시 지정 필요

     

    * 대표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요 ▴작품제작은 하지 않고 프로젝트 총괄, 기획, 운영(공동목표 구상, 작가 화합 등)에 집중하는 방안 권장

     

    ▴ (작가) 지역미술인 중심으로 구성 원칙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미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 사업 수혜 미술인

     

     

    ․미술 관련 협․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미술 관련 학부 졸업생, 대학원생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인 등

     

    * 활동경력(학부, 전시 및 프로젝트 참여내역 등 기재)을 고려하여 참여 가능

     

     

    󰋮일자리 창출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제외

     

    *(예시) 교수, 교사, 영리단체 관계자 등 직장인과 대학생 제외

     

    󰋮전국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사업의 중복 참여 불가, 장애미술인의 참여 노력

     

    󰋮지역예술인 우선 참여 원칙, 해당 지자체 예술인 참여가 부족한 경우 타 지자체(해당 광역 내 기초지자체 우선) 예술인 참여 가능

     

    ▴ (행정인력)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구축 지원 인력 1명 이상 포함 필요

    ○ (제출서류) 해당지자체 공고문 참고 필요하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사업신청서

    ․대표자 지정 및 이력 포함

     

    - 사업계획서

    ․지역연구에 기반한 사업 세부 추진 계획

    ․작가팀 구성(인원 수, 작가별 역할, 구성의 다양성 등 포함)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인건비 및 재료비 배분 포함)

    ․지역주민 참여 방법

    ․사업 추진 일정 등

     

    - 작가자격, 작가별 이력, 지역 거주 증빙서류 등 일체

    □ 참고 및 유의사항

     

    ○ 선정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작가팀(대표자 포함)을 구성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단체 및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가 작가팀을 구성하는 경우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안 작품 중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작품 일몰제(보존기간) 관련, 작품 유지기간이 최소 3년을 넘지 못하는 작품이 포함된 경우

     

    ○ 유의사항

     

    - 작가팀의 제안서 및 실행계획서는 심사위원과 자문단 의견에 따라 조정 가능

     

    -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팀의 작가는 지자체․사업주관처․선정 작가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선정된 팀에 편성되어 사업에 참여할 기회 부여 가능

     

     

    □ 신청방법

    ㅇ 제출처 등 해당지자체 공고문 참고 필요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한아름 (044-203-275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김윤희 (061-900-2342)

    해당 자치단체 공공미술프로젝트 담당자(연락처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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