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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셀프등기하기

     

    잔금 전에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들

     

    [ ]  매수인초본(주민번호)

    [ ]  매매계약서원본, 신분증, 도장

    [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정부24

    [ ]  건축물대장등본출력 (정부24)
    - 전유부, 동호수 나오게 출력

    [ ] 거래신고일련번호확인(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시스템) 관리번호가 신고필증일련번호임
    일련번호 : 

    [ ]  국민주택채권매입
    -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공시가격확인
    공시가격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매입대상금액조회
    5000원이상은 올림, 5000원미만은 버림
    채권매입금액 : 
    -농협국민주택기금 검색, 싸이트에서 인터넷 매입
    채권번호 : 

    - 매입확인서 출력
    - 매입확인서의 채권번호 등기신청서에 기입

    [ ] 인지세 납부 및 출력,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구매
    -1억이하 면제, 1억초과 15만원
    고유번호 : 

    [ ] 인터넷등기소 e폼 등기신청서작성시작

    [ ]  등기수수료 13,000원 전자납부
    - 전자납부시스템 사이트에서 납부
    - 등기수수료납부정보입력  으로 들어가서 전자납부조회 후 납부정보를 선택 후 입력버튼 클릭
    - 납부영수증 출력

    [ ]  취득세 납부액 입력
    -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최근 취득세는 세율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 등기신청서, 위임장 출력
       - 매도인이 위임인, 매수인은 대리인

     

    잔금일에 준비해야 할 사항


    [ ] 잔금일 중개사무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위텍스 취득세 납부

    최근 취득세는 세율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1. 취득세 신고
    2. 취득세 납부
    3. 납부확인서 출력

     

     

    중개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


    [ ] 매도인초본

    [ ]  위임장에 매도인인감받기

    [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사본2부받기

    [ ]  부동산 잔금후 매매계약서 2부 복사

    [ ]  등기필증의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기신청서 2페이지 공란에 수기로 작성
    - 오래된 등기필증에는 등기필정보(보안카드)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이경우는 안적어도 됨

    [ ]  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서류접수
       - 등기는 우편으로 받기 (3000원)

     

    등기소에서 해야 할 일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서류 편철 순서
    1. 등기신청서 (간인)
    2. 취득세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3. 위임장 (간인)
    4. 매도인인감증명서
    5. 매도인 초본, 매수인 초본
    6.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사본2매
    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 사본2매
    9. 등기필증
    10. 정부수입인지

     

     

    회신용 봉투와 반송우편료를 지불하면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곳에 따라서는 반송우편료를 우표로 붙여오라는 등기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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