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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2020/11/05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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