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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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