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

     

    □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평균 188만원(’20년 상반기)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

    ㅇ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ㅇ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 배달종사자들의 ①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②안전운전 의식 고취, ③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ㅇ (i)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ii)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FAQ

    1.대인·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되나요?

    가입자가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즉시 보험사에 납부하면, 보험사는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합니다.
    다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추후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자기부담금 설정시 대인·대물 담보의 자기부담금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거나 하나만 설정할 수 있나요?

    현재 대인·대물 자기부담금을 담보별로 달리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인대물 담보에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은 사고발생시 대인, 대물 담보에 각각 적용*되므로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50만원 설정하고, 대인 손해액 200만원, 대물 손해액 100만원 발생시

    보상액 : 대인(200만원50만원) + 대물(100만원50만원) = 200만원

     

    향후 자기부담 특약을 운영하여 보상 실무상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대인, 대물 담보의 자기부담금을 각각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3.대인·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동 특별약관은 10월중 판매시작(보험사별로 상이) 예정이, 보험기간이 10.22()부터 시작되는 이륜차보험에 신규·갱신가입시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01015_(보도자료)이륜차보험 제도개선 최종.hwp
    0.40MB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