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
□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평균 188만원(’20년 상반기)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
ㅇ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ㅇ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 배달종사자들의 ①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②안전운전 의식 고취, ③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ㅇ (i)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ii)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FAQ
1.대인Ⅰ·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되나요?
☞ 가입자가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즉시 보험사에 납부하면, 보험사는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합니다.
다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추후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자기부담금 설정시 대인Ⅰ·대물 담보의 자기부담금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거나 하나만 설정할 수 있나요?
☞ 현재 대인Ⅰ·대물 자기부담금을 담보별로 달리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인․대물 담보에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은 사고발생시 대인, 대물 담보에 각각 적용*되므로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50만원 설정하고, 대인 손해액 200만원, 대물 손해액 100만원 발생시
⇒ 보상액 : 대인(200만원–50만원) + 대물(100만원–50만원) = 200만원
향후 자기부담 특약을 운영하여 보상 실무상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대인, 대물 담보의 자기부담금을 각각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3.대인Ⅰ·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 동 특별약관은 10월중 판매가 시작(보험사별로 상이)될 예정이며, 보험기간이 10.22(목)부터 시작되는 이륜차보험에 신규·갱신가입시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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