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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청년저축계좌”717일까지 2차 모집한다.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717()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 이라고 밝혔다.

     

    * 가입신청(7.17.17) 이후 소득재산 조사(7.18.31)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9.18)

     

    지난 4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마련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1539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4’20.6)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청년이나 그 대리인* 717()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차상위 청년(1539)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1회 교육(3)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임대, 본인·자녀 교육, 창업 자금 ·자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사업, (지침) 정보 법령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참고>

    1. 청년저축계좌 개요
    2.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3. 청년저축계좌 홍보자료

     

     

    2020/07/03 - [분류 전체보기] - 청년저축계좌 개요

    2020/07/03 - [분류 전체보기] -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2020/07/03 - [분류 전체보기] - 청년저축계좌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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