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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제 무엇인가요?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동물을 등록시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강아지가 태어났다면 강아지가 태어난지 3개월 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등록해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따라 2020년부터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월령 무관)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 가능)

    동물등록제 등록 방법은?


    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2가지 방법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가면 마이크로칩의 안정성, FAQ에 관련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칩이 몸안에서 돌아다닌다, 꺼내보니 녹슬어있었다 등 확실하지가 않아 저는 패스했어요.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쉽게 말해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는 이름표를 다는 것이에요.

    이름표 안에는 마이크로 칩이 들어 있고, 뒷부분에 등록번호가 프린트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 칩은 딱 1개만 생산되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파손될 경우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등록한 소유자 정보가 변경 된다면 변경신고도 해주셔야 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변경사항


    동물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락처 · 주소 변경,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되찾은 경우), 동물이 폐사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음

    동물등록제 등록 절차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동물등록제 등록 소요비용

    동물병원마다 다르지만 수수료는 1만원,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부착 수수료는 3만원이라고 합니다.

    1)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 2만원(제품별상이) + 수수료 1만원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 : 1만 5천원 + 수수료 1만원

    3) 등록인식표 부착(등록만) : 목걸이 제작비용(개인) + 3천원

    반려견 등록은 원래 반려견 주인이 '시, 군, 구청'에 가서 동물등록을 하면 됩니다.

    내장형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하니 동물병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군, 구청에 직접 가서 하면 3천원이면 반려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상 등록비용 3천원만 있으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 등록 과태료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변경사항 미 신고 시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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