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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주요 전월세 거래 제도
구분 |
내용 |
시행시기 |
임대차종료 통보의무 |
만료 1개월전 -> 2개월 전 |
2020.11 |
등록임대주택 여부 등기 |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 |
2020.11 |
전 월세신고 의무화 |
일정액 이상 임대차 30일 이내 신고 |
2021년내(예정) |
전 월세 상한제 |
연5%내외로 임대료 인상 제한 |
미정 |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1~2회 계약 연장 요구 |
미정 |
전ㆍ월세 상한제 추진와 계약갱신청구권 추진도 가시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8월 등록임대주택뿐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에 연 인상률 5% 수준의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177석의 '슈퍼 여당'을 통한 강력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2년에 거쳐 반영되는 집값 상승분을 오히려 선반영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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