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듣기는 했으나 민식이 법이 뭔지 정확이 모르고있었습니다.
관계 법령을 한번 찾아보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민식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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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아름다운 미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약속하겠습니다. 1. 어린이 안전시설이 늘어나 등,하굣길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22년까지 전국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설치 ('20년 2,060억 원 투자, 무인교통단속 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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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름다운 미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약속하겠습니다.
1. 어린이 안전시설이 늘어나 등·하굣길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22년까지 전국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설치
('20년 2,060억 원 투자, 무인교통단속 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 우선 설치)
•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 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발
• '22년까지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 대상 보행로 확보사업 추진
2.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적·관행적인 위험요인을 싹 없애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 모두 폐지
•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 (6월부터 시행 예정)
•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하반기 중 개정 계획)
3. 무엇보다 어린이가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적극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워킹 스쿨버스) 전국적으로 확대
• 내비게이션 어린이 음성 안내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 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
4. 주민,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상반기 전국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보호구역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 주도형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활성화
• 분기별 지자체별 협의체 운영실적 평가 후 우수시책 전국적 확대 및 미흡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시행
5.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 합동 점검 추진 예정
• 교육부에서는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 조기 교체 추진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TF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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