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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 신고 안내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신고기간

    2020년 3월2일(월)~6월 30일(화) (4개월)

    신고 대상자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이번 자진 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되며,

    신고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19.2.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하여야 함.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19.10.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함.

     

    임대차계약 유형별 신고대상 여부

    임대차계약 유형별 구분 임대차계약 개시시점
      ~'12.2.4 '12.2.5~
    '19.2.26
    '19.2.27~
    '19.10.23
    '19.10.24~
    일반적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차 계약 미신고 허용 신고 대상
    특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계약 미신고 허용 신고 대상
    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전 기존 임차인과의 존속 중인 계약 미신고 허용 신고대상

     

    (신고 구비서류)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자진신고서(등록임대주택 당 작성, 렌트홈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양식 참조)

    -임대차계약 신고서(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다만, 자진신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 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허용

     

    (신고방법)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http://www.renthome.go.kr)

    렌트홈 신고접수를 위해 공인인증서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렌트홈 자진신고 요령은 렌트홈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방문)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방문 접수

    방문 시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로면제)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임대차계약 미신고)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면제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민특법 제47조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면제

    - 다만, 과태료 면제대상 외 임대사업자 공적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는 자진신고 서류 접수 검토과정에서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로 정상부과

     

    임대대사업자 자진신고 종료 이후 조치계획안내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 적용할(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계획이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방문접수 :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렌트홈온라인접수 : 031-719-0511(렌트홈 콜센터 시스템 문의)

    기타 임대등록제도 관련문의: 1670-8044(렌트홈 콜센터 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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