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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다가 독직폭행죄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소율이 0.3%라는데 도대체 어떤 죄인지 알아봤어요
•독직폭행 (瀆職暴行)
•독직폭행 (瀆職暴行)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 국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무거우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다. 혐의가 인정되면 상해를 입히는 치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람이 사망하는 치사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진다. 그러나 입증이 쉽지 않아 최근엔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많지 않다. ‘검언유착 의혹’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가 해당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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