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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7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DS 44 90 00(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 9. 7.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KDS 44 90 00(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 

     

    2. 구  분 : 제정

     

    3. 목  적

     

     ㅇ 도로암거의 설계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설계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로암거의 신설 또는 개량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제1장)

     

      ㅇ 설계기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설계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와 기호에 대한 정의 추가

     

     나. 조사 및 계획(제2장)

     

      ㅇ 도로암거의 종류, 시설한계, 통행 및 통수단면, 토피 두께 등 단면계획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

     

     다. 재료(제3장)

     

      ㅇ 콘크리트, 철근, 뒤채움재 및 쌓기재료 등 도로암거의 건설에 활용되는 주요 재료의 품질과 요구 성능에 대한 기준 제시

     

     라. 구조기준(제4장)

     

      ㅇ 하중 및 하중조합, 구조해석, 구조세목 등 구조설계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 제시

     

     마. 부대공 설계(제5장)

     

      ㅇ 신축이음, 기초, 방수공, 차수벽 등 도로암거의 부대공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 

     

     바. 날개벽 설계(제6장)

     

       ㅇ 옹벽식 날개벽(수로암거 날개벽)과 평행식 날개벽(통로암거 날개벽)의 설계를 위한 기준 제시 

     

    5.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02-3490-1000)

     

    6.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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