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0. 3. 24.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지원인원 : 171,768가구

    신청기간 : 2020. 4. 6. ~ 5. 31.

    인터넷 접수(2020. 4. 6.~5.31.), 방문접수(2020. 4. 20. ~ 5. 29.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선정방법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2020.2월 기준)

    ※ 건강보험에 등재된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합산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단, 피부양자 노인세대 제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 소득판정표(단위:원)





    혼합형 : 2인 이상 가구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의미

    ※ 가구별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000) 조회 확인


    지원제외대상자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 한시생활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

    ※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지원

    신청서류

    필수서류추가서류
    ①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안내문구에 따라 기재하면 됨
    ※ 조사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등 확인이 어려울 때 추가요청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입확인서

    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지원



    지급방식 및 횟수 :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 1회 지급(분실시 재발급 불가)

    사용처 : 대전지역내 사용(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온라인 결제 불가
    사용기한 : 2020. 7. 31.까지

    수령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이의신청 : 4. 27. ~ 6. 30.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지원절차




    사업안내 다운로드   신청하기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