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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67 35 10 농도계획
2.5 설계속도
(1) 기간농도 및 이에 준하는 간선농도와 같이 폭이 크고, 일반교통량이 많은 농도의 설계속도는 40km/h 이상으로 함을 표준으로 하나 속도에 의한 쾌적성을 고려하여 70km/h를 상한으로 한다. 이 경우 접속하는 일반도로의 규격도 고려하여 동일하게 하는 것이 교통상 안전하다.
(2) 지선농도, 경작도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속도의 하한값은 20km/h로 한다.
(3) 설계속도는 교통안전상 될 수 있는 한 긴 구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형, 경지구획형상, 마을의 배치상황에 따라 불가능하거나 또는 동일하게 함으로써 현저하게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이 구간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한 등급씩 낮추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동일속도 구간은 가능한 한 길게 잡도록 한다.
<표 2.5-1> 차선폭과 설계속도의 표준
구분 | 설계속도 | 설계속도(특례) | 차도폭 | 차도폭(특례) | |
기간농도 간선농도 |
평지 | 50㎞/h | 30㎞/h | 6.0이상 | - |
산지 | 40㎞/h | 20㎞/h | |||
지선농도 | 40㎞/h | 20㎞/h | 5.0이상 | 4.0이상 | |
경 작 도 | 20㎞/h | 3.0이상 | - |
<표 2.5-2> 주요 농기계의 주행속도
농업용기계명 | 주행속도 ㎞/h | 비고 |
경 운 기(5ps미만) | 5∼15 | 대형특수자동차의 최고속도 : 50㎞/h |
경 운 기(5ps이상) | 11∼15 | 소형특수자동차의 최고속도 : 15㎞/h |
뒤채움트랙터(30ps미만) | 12∼15 | |
뒤채움트랙터(30ps이상) | 22∼31 | |
콤 바 인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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