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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폐기물이란?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기준표 다운로드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냉난방기 등
    • 원형이 보존된 가전제품은 무상수거 가능
    •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인터넷 신청

    •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실명인증을 통해 접수
    • 결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부착하고 수거예정일 전날까지 배출(아파트나 사업장은 별도 지정된 장소, 단독주택은 대문 앞)
    • 신고필증 출력이 불가한 경우 종이에 접수번호, 결제금액, 품목, 개수 등을 작성하여 부착
    • 평일 18시 이후 또는 주말에 결제하는 경우 다음 평일에 접수되며, 접수일 다음날부터 수거
    • STEP 01

      신청

    • STEP 02

      결제

    • STEP 03

      신고필증개별출력

    • STEP 04

      배출

    • STEP 05

      처리

    인터넷신청하기 접수(예약)확인하기

    전화 신청

    • 대형폐기물신고필증 판매소(편의점, 마트 등)에서 수수료 납부하여 신고필증 구매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02-2627-1476)에 전화로 수거신청 접수
    •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수거예정일 전날까지 배출(아파트나 사업장은 별도 지정된 장소, 단독주택은 대문 앞)
    • STEP 01

      신고필증구매

    • STEP 02
       

      거주지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청소행정과 전화신고

    • STEP 03

      배출

    • STEP 04

      처리

    유의사항

    •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일 내로 수거됩니다.
    • 반드시 본인 주소지 앞에 배출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 배출할 경우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미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필증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혼동되는 품목은 배출 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무상 수거
    • 소형폐가전(크기 1m 이하) : 배출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청소행정과(02-2627-1476)로 전화 접수
    • 대형폐가전(크기 1m 초과)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전화접수(1599-0903) 또는 인터넷접수(http://www.15990903.or.kr)
      ※ 부품이 훼손된 폐가전제품은 무상수거하지 않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절차에 따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무상수거 소형폐가전 품목 표 - 연번, 품목, 규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대분류(제품군)중분류(제품군)비고
      온도교환기기 냉장고 가정용/양문형/김치(일)/김치(스)/와인/쇼케이스/업소용
      전기정수기(냉온수기)
      자동판매기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제습기 신규 추가
      디스플레이기기 텔레비젼 CRT/LCD, PDP/프로젝션
      통신사무기기 복사기
      일반제품 세탁기 일반/드럼
      탈수기 신규추가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런닝머신
      식기건조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일반제품 오디오세트 (구형 전축)
      통신사무기기 디스플레이기기 데스크탑 PC(본체+모니터)
      통신사무기기 컴퓨터 본체 / 노트북
      디스플레이기기 모니터 CRT / LCD, PDP
      일반제품 오디오 본체 / 컴포넌트
      통신사무기기 프린터 레이저 / 비레이저
      통신사무기기 팩시밀리(팩스)
      일반제품 음식물처리기
      일반제품 전기비데
      일반제품 전기히터
      일반제품 연수기
      일반제품 가습기
      일반제품 전기다리미
      일반제품 선풍기
      일반제품 믹서기
      일반제품 청소기
      일반제품 비디오플레이어(DVD)
      통신사무기기 이동전화단말기(휴대폰)
      통신사무기기 스캐너 신규 추가
      통신사무기기 빔프로젝터 신규 추가
      통신사무기기 유무선공유기 신규 추가
      일반제품 전기밥솥 신규 추가
      일반제품 토스트기 신규 추가
      일반제품 전기주전자 신규 추가
      일반제품 전기온수기 신규 추가
      일반제품 전기후라이팬 신규 추가
      일반제품 헤어드라이어 신규 추가
      일반제품 감시카메라 신규 추가
      일반제품 식품건조기 신규 추가
      일반제품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신규 추가
      일반제품 족욕기 신규 추가
      일반제품 재봉틀 신규 추가
      일반제품 영상게임기 신규 추가
      일반제품 제빵기 신규 추가
      일반제품 튀김기 신규 추가
      일반제품 커피메이커 신규 추가
      일반제품 약탕기 신규 추가
    • *전기 안마기 내 안마의자는 방문수거 신청 불가 

    [폐금속자원재활용] 사업이란?

    2010.1.1부터 바뀌는 도시광산화 사업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안쓰는 가전제품과 휴대폰에서 팔라듐, 로듐 등 희귀금속과 금, 은, 동의 귀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녹색성장사업입니다. 폐금속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얻어진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여집니다.

    문의안내

    • 수수료 및 배출 관련 문의, 인터넷 접수 취소 문의 : 02-2627-1476
    • 결제 오류 문의 : 1544-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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