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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상반기소득
    신청기간 : 2019. 8. 21.∼2019. 9. 10.
    지급시기 : 2019년 12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하반기소득
    신청기간 : 2020. 3. 1.
    ∼2020. 3. 31.
    지급시기 : 2020년 6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2020년 9월 중추가지급 또는 환수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시 환급합니다.


    신청자격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소득 요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적상여)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별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 3,6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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