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기준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법령 |
주택법 제63조,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3 |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
시ㆍ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 |
지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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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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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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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4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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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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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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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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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p(‘21.6.1 이후 시행)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 신청 허용(수도권 재건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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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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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
2020/12/18 - [부동산공부] -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 현장단속 강화 이러다가 전국이 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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