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지역 지정기준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령

    주택법 제63, 시행규칙 제25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3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

     

    시ㆍ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

    지자체 의견 청취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4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세제

    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p(‘21.6.1 이후 시행)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 신청 허용(수도권 재건축 적용)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 민간택지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2020/12/18 - [부동산공부] -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 현장단속 강화 이러다가 전국이 규제지역

    2020/12/18 - [부동산공부] - 규제지역 지정 현황(‘20.12.18 기준)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