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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26/2020082600176.html
국토부 "세입자 동의 없어도 5%인상 가능"…집주인 반발 거세자 해명
참 복잡도 하여라
집주인, 임대료 5%인상제 법률로 보장
차임증감청구권 법리에 따라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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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입자 동의 없어도 5%인상 가능"…집주인 반발 거세자 해명
참 복잡도 하여라
집주인, 임대료 5%인상제 법률로 보장
차임증감청구권 법리에 따라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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