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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 공직적격성평가
    (PSAT) 도입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을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실시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 검정시험으로 대체


    --(전문과목*)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일반행정 직류 예시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공직적격성 평가 (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필기시험을 1차 시험과 2차시험으로 분리하여 면접포함
    총 3단계로 변경


    --1차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 한국사*
    * 영어·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 실시
    ☞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
    7급 공채 공직적격성평가 보도자료
    ☞ (참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문제/정답
    안내>7급 PSAT 모의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
    (’21.1.1.)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4)
    시험출제과
    (044-201-8286)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처음 도입됩니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

     

    ▣7급 공직적격성평가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각 영역별 25
    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진행됩니다.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치러졌던 시험이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뀝니다.

     

    ▣또한, 기존에 필기시험을 치렀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됩니다. 

     

    < ’21년 7급 공채 시험과목 (예시 : 일반행정 직류) >

     

    ▣개정내용은 2021년에 치러지는 7급 공채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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