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실직자 생계비 지원신청
신청자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자격 : 정책발표일 2020. 3.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광주소재 사업장에서 실직자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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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194원 | 2,991,980원 | 3,870,577원 | 4,749,174원 | 5,627,771원 | 6,506,368원~ |
- 2020년 3월 23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 생계비 신청 이후 지급결정일까지 신청자 또는 세대원이 타 시도로 전출시 소득조회 불가로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기간 : ’20. 2. 3. ∼ 5. 2.까지 (광주소재 사업장에 한함)
- 근로기준 :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로 실업급여 비대상자이고 광주시 관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 2. 3. 이후 월 5일 이상 실직한 자이면서, 실직일 前 3개월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자
지원제외대상
제외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제외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 정부 및 시 지원 지급대상자
- 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②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 ③ 긴급복지, 광주형 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사업 대상자 중 생계비 지원자
- ④ 실업급여 수급자
- ⑤ 청년드림수당 수급자
- 고용보험 가입자
-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내의 실업급여 비대상자(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제출)는 포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실직자
- 지원내용 : 월 50만원(2개월, 1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및 방법
- 2020. 4.13.(월) ~ 5.22.(금) ※ 지급대상 선정은 선착순이 아님
- ’20. 4.13 ∼ 4.19 : 인터넷 접수만 가능(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20. 4.20 ∼ 5.22 : 인터넷 접수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모두 가능
- 온라인신청 : 시청 홈페이지(www.gwangju.go.kr)
- 실명인증이 불가한 외국인,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만14세 미만은 방문접수 신청
- 방문접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속한 소득조회와 중복지원 확인을 위해 “가계긴급생계비” 우선 신청 필요
제출서류
가. 기본서류 ※ 온라인 서식 사용 가능
- ① 생계비 신청서 (서식 1)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2)
- ③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3)
- ④ 실직자 근로 확인서(본인) (서식 7)
나. 첨부서류 ※ 온라인 제출 가능 (HWP, PDF, JPG 형식 파일)
선정방법
-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을 합산한 기준 중위소득과 재직, 소득감소, 중복지원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지급결정까지 약 14일 정도 소요
지급방법/수령장소
- 지급방법 :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 수령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 사용기한 : 광주상생카드는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시 재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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