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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이음용 고장력볼트 이음설계에서 볼트 한개 당의 허용력은 식 (해설 3.3.4)로 구하고 허용전단응력은 마찰이음당 고장력볼트의 허용력을 나사부 바깥지름으로 계산된 단면적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단력이란 마찰이음의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전단력을 뜻하며 볼트가 직접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표 3.3.8의 고장력볼트 한 개당의 하용력은 해설 표 3.3.5의 허용전단응력 Va에 나사부 바깥지름으로 계산한 단면적을 곱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 식은 다음과 같으며 계산결과를 해설 표 3.3.5에 표시하였다.

     

     

    여기서 미끄럼에 대한 안전율 S는 미끄럼내력이 강재의 항복점에 상당한다고 생각하여 허용인장력의 항복점에 대한 안전율과 같이 1.7로 정했다.

    미끄럼계수(slip coefficient) μ는 소형 시험편에 의한 실험에서는 흑피를 제거한 경우 평균 0.5이상을 얻을 수 있으나 볼트의 배치나 압력의 불균형 등에 의한 미끄럼 하중의 변화나 볼트의 크리프, 릴랙세이션(relaxation)에 의한 도입축력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0.4로 정하였다. AASHTO LRFD(2004)에서는 접촉면의 종류에 따라 0.33 및 0.50으로 분류하고 있다.

    설계 볼트축력의 항복점에 대한 비율 α는 F10T 및 S10T에 대하여 변형성능, 볼트의 지연파괴에 대한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0.75로 하였으나 F8T에 대하여는 0.85로 했다.

    S10T는 T/S(Torque/Shear, 토크전단형) 볼트로서 기준 토크가 되입되면 나사부 선단에 달려 있는 핀테일(pin tail)이 인장파단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합시공시 정확한 토크를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설계기준에 나와 있지 않은 나사호칭에 대해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마찰이음용 고장력볼트의 허용력 제안기준(kN, 1볼트 1마찰면마다)

     

    ρa값이 설계기준의 값과 대부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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