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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

      󰊲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

            ◦ (신청서류)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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