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교육이수
2.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1.건강기능식품 교육이수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sa.or.kr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완제품 납품받아 판매) 신청하셔서
2시간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2만원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수료증은 pdf파일입니다.
이를 jpg파일로 변환합니다.
jpg파일로 변환시 발급된 수료증 파일명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A1*********01-수료증.pdf -> A1*********01-수료증.jpg
저의 경우
정부24에 신고할때 파일을 첨부하는데 pdf파일로 등록하면 에러났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을 다르게 한 경우도 에러났습니다.
2.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인터넷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로 검색합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하고
기입란에 내용을 입력하시고 첨부파일란에
건강기능식품법정교육수료증을 첨부합니다.
신청을 하면 마지막으로 29,120월 결제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