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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기본 원칙

    실내 전체 + 밀집도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권고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범위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일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부과기준

    질병청장, ·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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