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요약)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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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
특정 권역에서 |
1.5단계 조치 후에도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
기준 |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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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유행권역에서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격상시 60대 이상 |
핵심 메시지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
지역유행 시작, |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
전국적 대유행, |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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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유흥시설 5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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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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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정상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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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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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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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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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관중 입장(30%) |
관중 입장(10%)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항공기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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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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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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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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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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