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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 안내
- 신청기간
- 2020.4.1.(수) ~ 5.15.(금)
- 접 수 처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인터넷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 ※ 상세 접수처는 아래 시군 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01.02. ~ ’20.04.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는 사람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참조 - 지원금액
- 40만원(1회 지급)
- 제외대상
- ① 정부추경 및 ②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
- ②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자
- 지원금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시·군에서 지급
- 신청서류(3종)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입일자표시)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신청시 유의사항
- 1.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 2.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20.01.02.~‘20.04.29.기간 중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어야 함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참조 -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 강원도 일자리정책과(033-249-2019)
- 시군 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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