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은 무주택, 저소득 (예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
- 공급호수: 총 34세대
- 모집공고: 2021. 3. 31.(수)
- 신청기간: 2021. 4. 5.(월) ~ 4 . 16.(금) 18:00
- 당첨자 발표: 2021. 7. 2.(금) 예정
- 공동체 교육: 2021. 7. 9.(금) 이후 예정
- 계약 및 입주: 2021. 7. ~ 2021. 9.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모집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 주거복지팀 이메일(201201276@gangbuk.go.kr) 또는 우편(등기) 신청
- 입주자선정 관련 문의 : 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 (02-901-672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03.31
강북구청장
신혼부부1차(삼양로123길 39-1)
신혼부부2차(인수봉로72길 15-18)
신혼부부3차(삼양로123길 40-8)
신혼부부4차(삼양로123길 40-12)
2. 입주자격 및 순위
모집공고일 현재(2021.3.3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4차 신규는 70%이하)이고 총자산 21,5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인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한함
① 신 혼 부 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③ 한 부 모 가 족 :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일반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신청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함
주택 내부사진
문의처
■ 신청관련: 강북구 어르신복지과 주거복지팀 ☎ 02-901-6727
■ 계약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 02-3410-8549, 8544
■ 입주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강북센터 ☎ 02-944-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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