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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까지 연장 가능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가족돌봄휴가 10(한부모는 15) 연장 고시 -

     

     

    오늘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한부모는 15) 더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14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으며, 본 고시는 9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정의)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② 「검역법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자녀(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
    (이하 동일하게 적용)

     

    자녀(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9.9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고시(참고 여성고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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