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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고가 1주택 소유자

    가정

     

    ㅇ 서울 OO아파트 1채 보유

     

    ㅇ 공시가격 ‘2031억원, ’2134억원

     

    ㅇ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1주택자 A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1주택자 B

     

    세부담 변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변화

     

    A

    B

    ‘20

    ‘21

    ‘20

    ‘21

    시 가

    36억원

    40억원

    36억원

    40억원

    공시가격

    31억원

    34억원

    31억원

    34억원

    종부세액

    756만원

    882만원

    1,892만원

    2,940만원

    증가액

    -

    126만원

    -

    1,048만원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음

     

    - A의 경우 고가주택(시가 40억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약 100여만원 증가 수준에 그쳤으나, B의 경우(단기보유)
    1천만원 이상 증가

     

    ㅇ 한편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

     

    *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

     

    따라서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음

     

     

    다주택자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가정)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격 ‘2015억원, ’2116.5억원
    서울 B아파트 공시가격 ‘2013억원, ’2114억원

     

    세부담 변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변화

     

    ‘20년도

    ‘21년도

    시 가

    33억원

    36억원

    합산 공시가격

    28억원

    30.5억원

    종부세액

    2,650만원

    6,856만원

     

    ㅇ 해당 2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대비 4,206만원 증가

     

    2) 3주택자의 경우

     

    (가정)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격 ‘2015억원, ’2116.5억원
    대구 B아파트 공시가격 ‘2013억원, ’2114.5억원
    부산 C아파트 공시가격 ‘208.7억원, ’219.5억원

     

    세부담 변화

    3주택자의 세부담 변화

     

    ‘20년도

    ‘21년도

    시 가

    43억원

    48억원

    합산 공시가격

    36.7억원

    40.5억원

    종부세액

    4,179만원

    1754만원

     

    ㅇ 해당 3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대비 6,575만원 증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 이러한 다주택자는 ‘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

     

    * 전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19년 기준 전국민의 1% 수준

     

     

    2.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 차단 문제

    금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낮춰 투기수요 차단하겠다는 정부 확고한 의지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인상

     

    단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현행

    개선

    2주택자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 30%p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21.6.1.이후(’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ㅇ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

     

     

    3. 금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지난 12.16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ㆍ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주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실수요 1주택자세부담에는 영향없도록 제도 설계

     

    금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인상

     

    - 2년 이상 주택을 보유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

     

    [예시]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변동

     

    ㆍ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5억원인 주택(양도차익 5억원)

    A씨는 1년 미만, B씨는 2년 미만, C씨는 3년 보유(모두 1주택자)

     

    A: 19,900만원 34,825만원으로 14,925만원 증가

    B: 17,360만원 29,850만원으로 12,490만원 증가

    C: 5,907만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3년 보유 3년 거주 가정)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기간 요건 추가 역시,

     

    - 보유주택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세부담 증가 크게 발생)

     

    [예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변동

     

    ㆍ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인 주택(양도차익 10억원)

    A씨는 10년 보유 및 거주 / B씨는 10년 보유, 2년 거주(8년 임대)

     

    A: 2,273만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B: 2,273만원 8,833만원으로 6,560만원 증가

     

     

    4.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음

     

    증여세율(, %): (1)10 (15)20 (510)30 (1030)40 (30)50

    소득세율(, %): (12백만)6 (12백만46백만)15 (46백만88백만)24
    (88백만1.5)35 (1.53)38 (35)40 (5)42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20%p, 3주택이상자 +30%p)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큼

     

    * 양도세양도차익에만 부과됨

    - (예시) 시가 20억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의 경우, 증여세는 64천만원,
    양도세3억원(일반지역)5.4억원(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수준

     

    양도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양도차익이 실현)이나
    증여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큼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방안(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음

     

    (보도참고자료)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 설명.hwp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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