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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1년부터 적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법인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

    10%

    20%

    510

    20%

    70%80%

    6570

    20%

    30%

    1015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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