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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1년부터 적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
현 행 (개인·법인 동일) |
개 정 |
|
개 인 |
법 인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폐 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
3주택 이상 |
300% |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공제한도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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