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①?1인 /?143,900 /?136,300 /

     

    ②?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816,6000

    ? 10인 / 634,400 / 661,800 /?816,600

     

    ③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816,600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 ~ 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지급액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 신청 및 수령주체

    ①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②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 지급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